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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7구역 찾은 오세훈, 정원오 프레임 정면 반박 “2011년 10월, 정비예정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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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19 14:22:40   폰트크기 변경      
박원순 시장이 2014년 신림7구역 정비예정 구역 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사업 계획에 대해 주민에게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서울시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시장이 19일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으로 관악구 신림7 재개발 구역을 방문한 이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신림7 구역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정비사업 해제’가 “오세훈 시장 정책의 연장선상이었다”는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지다.


앞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이 지난 2011년 4월 11일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직접 발표하며 뉴타운 출구전략을 세웠고, 그에 따라 가장 먼저 구역을 해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에 따르면, 신림7 재개발 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시점은 2011년 10월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출구전략을 펼쳤다면 신림7 구역은 그해 10월에 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이 구역은 박원순 전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격 가동된 지난 2014년에 해제됐다. 

‘신림7구역(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2011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170%라는 낮은 용적률 제한 탓에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2014년 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12년간 방치됐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엉터리 비판”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제 임기 말기에는 뉴타운이 지정된 상태에서도 재산권 행사에 제약만 생기고 사업 진척이 전혀 없는 지역, 즉 부작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곳 위주로 해제했던 것”이라며 “이를 마치 뉴타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 재검토를 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시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의 또 다른 방문 목적은 신림7 구역이 ‘10.15 대책’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 구역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을 지난해 10.15 대책 발표 전까지 68% 확보했으나, 이후 3개월 동안 동의율은 겨우 5%포인트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이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책의 부작용이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같은 장애 요인들을 조속히 제거해달라 건의했음에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라며 “주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요청을 정부가 조속히 수용해, 하루빨리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시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달리 서울시는 신림7구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이례적으로 용적률을 170%에서 215%까지 높이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며 10여 년 만에 재개발의 실질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또한 신림7구역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최댓값인 2.0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로 늘리고, 규제 철폐 3호인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추가 적용한다. 이를 통해 분양 세대수는 기존보다 약 40세대 이상 늘어나며,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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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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