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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동의율 70%로 완화…재건축과 역차별 규제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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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19 16:08:25   폰트크기 변경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세미나

“이주비 대출 한시적 완화도 필요”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염태영ㆍ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KRC)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종무 기자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도심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의율 요건을 재건축과 동일한 70%로 하향하고, 초기 사업비 저리 융자 확대와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염태영ㆍ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KRC)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세미나’에서 송득범 법무법인 영진 파트너 변호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재건축보다 건물을 덜 파괴하는 리모델링에 오히려 더 높은 주민 동의율(75%)을 요구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며 “동의율 요건을 재건축과 동일한 70%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리모델링이 골조를 유지하는 친환경적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문턱이 적용돼 초기 단계부터 사업이 좌초될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 규제 역시 리모델링 속도를 늦추는 주범으로 꼽았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대출 규제{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는 실거주민의 이주를 막고, 이는 결국 사업기간 지연과 금융비용 급증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게 송 변호사의 진단이다. 송 변호사는 “투기 목적이 아닌 1주택 실거주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핀셋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 변호사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연 1%대 초기 사업비 저리 융자 지원에서 리모델링만 배제된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 차원에서 리모델링 조합에도 동일한 금융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단지 내 상가 등 복리시설의 위치 이동이나 재배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른바 알박기 형태로 상가가 단지 중앙에 남을 경우 전체 사업성이 크게 훼손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 위치 이동과 증ㆍ개축을 허용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1만3841개다. 416만가구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2406개로 집계됐다. 사업 성공률을 보수적으로 10%만 가정하더라도 약 20만6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게 송 변호사의 판단이다.

송 변호사는 “신규 택지 고갈과 고용적률 단지의 재건축 사업성 한계로 리모델링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며 “리모델링은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하이패스로 바꾸는 것과 같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가속화할 핵심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선국 경희대 건축공학과 명예교수는 리모델링 분야 공사비 검증은 명확한 통합 기준이나 표준화한 데이터 없이 진행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전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이승원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 사무관은 조합원 20% 이상 요청 시나 공사비 증가 시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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