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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김희정, ‘부동산 규제절차 투명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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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19 16:05:05   폰트크기 변경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지자체와 소통 강화해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사진:김희정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관할 지자체장과의 소통 및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법률’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대상 구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 기간이 끝난 후‘재지정’할 때만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유사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 시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토지거래의 허가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만큼 자치사무 성격이 강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부터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해 지자체의 행정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절차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드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또는 해제 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검토의견 회신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해당 지역 부동산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의견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10ㆍ15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 및 경기 지역 일부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당시, 서울시는“규제 지역 추가지정이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및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 축소, 무주택 서민층의 불안 심리 증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강화에 있다”면서 “이번 ‘부동산 규제절차 투명화법’으로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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