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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에 불복…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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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19 17:59:10   폰트크기 변경      

SK텔레콤 사옥. /사진: SKT 제공


[대한경제=이계풍 기자] 약 2300만 명 규모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제기 기한 만료일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규모는 2324만464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안 관리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22년 구글과 메타에 부과된 과징금 1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SK텔레콤은 소송 과정에서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체계 개선을 위해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 점과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사례와 과징금 산정 기준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다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계풍 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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