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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ㆍ임금 체불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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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20 08:45:00   폰트크기 변경      
설 앞둔 내달 2~6일 취약현장 10곳 대상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 자재ㆍ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 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다음 달 2~6일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반은 변호사와 노무사, 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 호민관’ 10명과 시 직원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분쟁이 발생했을 땐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한다.

시는 점검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9일~다음 달 13일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민원이 많거나 반복되는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와 체불 해소를 위해 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최근 3년간 민원 730건을 접수ㆍ처리해 체불금액 약 72억원을 해결했다.

문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임ㆍ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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