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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택시 부당 요금’ 근절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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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20 11:15:15   폰트크기 변경      

작년 6개월간 QR 신고 487건
영수증에 영문 표기 등 개선
위법 운수종사자는 강력 처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택시 부당요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외국인들의 부당요금 신고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 택시 내에 부착된 QR 불편신고 스티커/ 사진: 서울시 제공 


시는 외국인 관광객 택시 이용 불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당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도 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는 데다,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어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버튼 등을 악용해 부당요금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6개월간 QR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외국인 불편신고 건수는 모두 487건으로, 부당요금 신고가 가장 많았다. 실제로 명동에서 택시를 탄 외국인 A씨는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출발하더니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지도 앱에 나온 요금보다 2만원을 더 내라고 해 이를 신고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부터 택시결제기 운영사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과 승ㆍ하차시간 등을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표기하고, 심야ㆍ시계외 할증 여부와 택시 불편신고(☏120다산콜센터)도 안내하고 있다.

또한 택시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할 때 외국인이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한다. 기존에는 운행 요금만 표시되다 보니 기사가 도로 통행료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더라도 승객이 알기 어려웠다.

신고에 따른 처분도 강화된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 중 사실관계가 확인된 8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김포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연희동까지 운행한 택시기사 B씨는 미터기에 3만2600원이 나왔는데도 5만6000원을 받았다가 ‘부당요금 징수(임의요금)’ 처분을 받았다.

시는 서울 택시 7만1000대 내부에 QR 신고 스티커 부착을 마쳤고, 명동ㆍ홍대ㆍ이태원 등 주요 관광지와 인근 택시승차대에도 현수막ㆍ포스터 등 안내물을 부착했다. 시 유튜브 채널과 SNS, 외국어 누리집 등 온라인 홍보도 추진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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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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