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인정땐
내달 19일 윤석열 1심 판결에도
직접적 영향 불가피… 결과 촉각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이 오는 21일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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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 연합뉴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국무위원 중 1심 선고는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행위’에 해당하는지다.
앞서 내란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있어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이에 가담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범행에 가담한 사안”이라며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파괴해 죄책이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면서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라며 내란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당초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두 혐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인정한다면 다음 달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변수도 있다. 재판부가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관여 여부와 국무위원의 작위 의무 범위만을 중심으로 판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ㆍ폐기 혐의는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우세하다. 앞서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은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 1심 선고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생중계될 예정이다. 내란ㆍ김건희ㆍ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1심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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