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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최장 170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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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20 15:45:45   폰트크기 변경      
국민의힘, 靑 앞 규탄대회…“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내란ㆍ김건희ㆍ채해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일명 ‘노상원 수첩’ 의혹 등이 추가됐다.

수사 대상 시기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의 202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2차 종합특검은 17개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준비 기간 20일과 30일씩 두차례 연장 옵션 등을 포함 총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이 수사 기간을 모두 사용할 것으로 예상돼 6ㆍ3 지방선거 기간도 특검 정국으로 뒤덮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한 사람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할 방침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이내,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130명 이내로 정했다. 이는 267명 규모였던 내란 특검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통일교 게이트ㆍ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단식 농성 엿새째인 이날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 60여명은 현장에서 ‘쌍특검을 수용하라’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정면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 뇌물, 정치권의 검은돈을 뿌리 뽑자는 특검 요구를 왜 외면하고 있느냐”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쌍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갑자기 이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지시를 하면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뒤틀리기 시작했다”며 “민주당이 신천지를 물타기 하려고 끼워 넣었지만, 우리 당에서는 필요하다면 통일교ㆍ신천지 2개 특검을 별도로 진행하자고 했고,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장 대표가 단식을 6일째 이어가고 있는데 ‘밥 먹고 싸우라’ 조롱한다”며 “반지성, 몰지각의 언어폭력 집단은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초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하는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3대 특검 공소유지 및 관봉권ㆍ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130억8516만원을 지출하는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등도 의결됐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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