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ㆍ배우자 출산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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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청사 전경/ 사진 : 동대문구 제공 |
[대한경제=김정석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ㆍ출산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본인이 출산한 여성장애인,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장애인이다. 임신 4개월 이상 태아의 유산ㆍ사산(인공임신중절 제외)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태아 1인 기준 국ㆍ시비 120만원에 더해, 신생아 출생일 기준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이고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인 경우 구비를 추가 지원한다. 장애 정도에 따라 구비가 달라 ‘심한 장애’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00만 원이 지급돼 총 지원금은 최대 270만원(120만원+15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자 신분증과 신청서, 출생증명서,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 장애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출산 이후 돌봄ㆍ의료ㆍ교육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출산 가정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생아 1인당 20만원 포인트를 지급해 출산ㆍ육아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김정석 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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