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위종선 기자] 전남 순천시 소속 5급 간부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해당 공무원을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20일 순천시와 순천경찰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강도상해·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된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직위해제 명령을 내렸다.
![]() |
| 전남 순천시청 전경. / 사진: 순천시청 제공 |
A씨는 이날 오전 0시 10분쯤 순천시 조곡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가던 택시의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기사가 폭행을 피해 차에서 내린 틈을 타 택시 운전석에 올라타 직접 차를 몰고 약 3km를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한 택시 안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던 중이었으며, 술에 너무 취해 폭행이나 운전에 대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순천시는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와 동시에 직위를 해제했다"며 "향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관할인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최근 국가 해양생태공원 지정 사업 등 시의 역점 시책인 해양수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주변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순천=위종선 기자 news245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