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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모습./사진=연합 |
[대한경제=오진주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이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기존 사업자였던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불참했다.
2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인천국제공항 제1ㆍ2여객터미널 DF1ㆍ2 권역 면세 사업권 입찰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이 입찰서를 제출했다.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물론 입찰설명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던 글로벌 면세 기업 아볼타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입찰 열기는 가라앉았다. 신세계면세점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가 추가 서류를 내지 않아 입찰 참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입찰은 기존 사업자였던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높은 임대료 부담 때문에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진행된 재입찰이다. DF1과 DF2는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에는 임대료 조건이 조정됐다. 임대료 체계는 기존처럼 객당 임대료를 유지하지만, 예가(최저 수용 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5031원)과 DF2(4994원) 모두 지난 입찰보다 낮아졌다.
이번 입찰은 중복 낙찰이 불가능해 롯데와 현대가 각각 하나씩 사업권을 나눠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제안서를 검토한 뒤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달 말쯤 우선협상대상자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면세사업권 계약 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오는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다.운영 성과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오진주 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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