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금 징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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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자 1833명, 총 1566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시세의 부과ㆍ징수는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 다만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기준 건당 1000만원 이상 시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시가 징수권을 넘겨받아 직접 관리한다.
시는 고액체납자의 재산ㆍ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지난 16일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안내문에는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ㆍ자동차ㆍ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ㆍ가상자산ㆍ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ㆍ공매ㆍ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은 강서구에 사는 정모(38)씨로, 2019~2020년 지방소득세 33억원을 체납했다. 건축자재 도소매업체 대표를 지낸 정씨는 사기죄로 구속 수감된 전력도 있다.
법인 최고액은 서초구에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체로,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뒤 3년 안에 착공하지 않아 부동산취득세 76억원이 추징됐다.
시는 적극적인 재산압류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과감히 추진하고, 자치구와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질서를 확립하고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신규 체납액 중 68.4%를 차지하고 있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6명(1071억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조사ㆍ수색 등 철저한 추적을 통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소송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상속재산을 증여하거나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배우자ㆍ자녀 등에게 재산 편법 이전, 위장사업체 운영, 상속부동산 미등기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 제38조가 명시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으로 출범했다. 과의 이름은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다’는 헌법 제38조에서 따왔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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