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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은행 공정위 LTV 과징금 반발…"부동산 LTV 편차 크면 시장혼란만 가중, 고평가 거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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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21 14:55:0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과 관련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은행들은 공정위 판단에 불사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1일 4대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하며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272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개은행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LTV 및 가계·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다른 은행과의 LTV를 조정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의견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40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은행들은 즉각 반발에 나서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견대로 담합이라면 정보교환 외에 소비자 이익 침해가 있었는지를 봐야 하는데 LTV를 높게 책정하면 그만큼 거품 감정이고, LTV를 낮게 책정하면 소비자 이익이 침해됐어야 한다"며 "LTV 책정으로 소비자에게 대출이 적게 취급된 것도 아니고 이자가 더 지급된 것도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은행들은 부동산 담보 비율에 대한 편차가 클수록 시장에 혼란만 가중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한 LTV 편차가 크면 부동산 물건 가치에 혼동이 올 수밖에 없고 결국 대출을 더 해주는 은행으로 몰려간다는 것이다. 그만큼 부동산 가치 대비 거품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만큼 제대로 감정된 것인지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리스크 관리 및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의견이다.

4대 은행은 이미 각각 법무법인과 계약,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공식 의결서가 나오면 즉각 행정소송에 임하겠다는 분위기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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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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