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6ㆍ7단지 재건축 사업의 분양신청이 잠정 취소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 6ㆍ7단지 재건축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지난달 15일부터 진행해온 조합원 분양공고를 철회한다고 공지했다. 법원이 상가 소유주들과 합의한 보상 비율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일정 조정, 관계 법령 및 행정 해석 재검토 등 기존 분양신청 공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2023년 임시총회에서 상가 소유주와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합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상가 소유주들이 과도한 이익을 본다며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향후 상가와의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사업 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포주공 6ㆍ7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5층∼지상 35층, 21개동, 총 2698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는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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