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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박찬대 의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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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21 15:31:49   폰트크기 변경      
행정명령만으로는 한계…반복 부과 가능한 제재 수단 신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찬대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자가 지정용도와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토지를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지정용도 및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지연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개발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현행 제도상 공급계약에 따른 환매ㆍ계약해지 등 사법상 수단 외에 개발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기반시설 활용 저하 △상권 침체 △주민 불편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떠안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

반면 개발사업자는 사업을 지연하더라도 당장 감내해야 할 비용이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사업 추진을 미루는 ‘버티기’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발 지연의 비용과 책임이 불균형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시ㆍ도지사가 지정용도 또는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개발사업자에게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지연될수록 주민 불편과 지역경제 위축이라는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진다”며 “개발을 하지 않아도 손해가 없는 구조를 그대로 두는 것은 행정과 제도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도입을 통해 이런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고, 장기간 멈춰선 개발이 다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경제자유구역이 본래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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