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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감원 제공 |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NH투자증권 직원이 빼돌린 공개매수 정보가 지인들에게 확산되면서, 총 29억 원대 부당이득이 발생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현직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한 지인에 대해 총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주식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총 3억7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직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NH투자증권 직원 A씨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3종목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후 주식을 매수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해당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에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 또 다른 지인에게 2·3차로 정보를 넘기면서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A씨는 NH투자증권에 재직 중이며 B씨는 퇴사한 상태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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