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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황은우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의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기준을 강화하면서 감정평가금액 적용을 제한하고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와 무관하고 보증사고율이 0.5% 미만인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부담이 급격히 악화되고 이로 인해 건설임대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는 게 주건협의 설명이다.
아울러 주건협은 HUG가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하는 방식이 2024년 10월 이후부터 모기지보증ㆍ공공지원민간임대 등에 먼저 적용되면서, 종전 대비 20∼30% 수준의 과소 산정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25년 6월 이후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사례를 보면 감정평가는 담보취득용 평가(시세 대비 약 80%)로 제한된 상황이다.
이에 주건협은 임대보증금보증용 HUG 인정 감정평가 목적을 담보취득용에서 일반거래용(시세 반영)으로 올해 6월말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기간 제한 없이 일반거래 목적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근본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HUG 직접 의뢰 방식을 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한 제3자 추천ㆍ의뢰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최초 임대시점에 10년 이상 장기임대를 전제로 자금계획을 수립하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감정평가금액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임대사업자로서는 대규모 임대보증금 반환 부담이 불거진다.
임대사업자의 흑자부도ㆍ파산, 임차인의 보증금 분쟁 및 주거불안, HUG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확대 등 연쇄적인 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이러한 우려는 일부 중견 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현실화되고 있기도 하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방지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고 동참하지만, 건실한 건설임대시장까지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며 “임대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기반 유지를 위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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