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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진 척하며 보험금 1.6억 청구…건설현장 ‘가짜 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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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22 15:22:02   폰트크기 변경      
건설업체 안전관리 이력에 오점,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져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최근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사고 예방ㆍ처벌 강화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삼는 지능형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석용)에 따르면 최근 한 건설현장에서 1억6000만원 규모의 부당 보험금 청구사례를 적발했다. 당시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나, 인근 거주자 A씨가 건설기계에 걸려 넘어졌다며 사고경위를 조작해 보상 브로커를 통해 거액을 요구한 사건이다.

조합은 사고 시간대의 현장기록과 의료 데이터를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해당 사고는 이른바 ‘헐리우드 액션’에 의한 고의사고임을 밝혀냈고, 장해진단서 역시 사고로 인한 급성부상이 아니라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확인돼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해당 사건은 법적심판으로까지 이어졌다. 제3자가 A씨를 보험사기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 A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사의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해당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이력에 오점을 남기고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경영부담을 가중시킨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실제 안전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사업장’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업체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의 엄격한 안전관리 잣대를 의식한 현장에서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오히려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지적이다.

조합은 보험사기에 대한 선제적인 방어체계를 갖추기 위해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 △사고 발생 시 목격자 확보 △CCTV 등 현장기록 보존 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결국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을 키우는 범죄”라며 “조합은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 노하우를 활용해 건설사들이 안전관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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