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첫삽을 뜬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하 민참사업)에 대한 공사비 조정 기준은 대체로 공공기관이 일정 물가 상승분의 50%를 부담하는 선에서 정리되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PF(프로젝트 파이낸싱)조정위원회와 감사원이 ‘50%+α’를 기준점으로 제시하긴 했지만, 민간사업자들은 너무 오랜 시간 갈등을 이어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하나둘 합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참사업 일부 미착공 현장에 대한 사전컨설팅 결과와 함께, 기착공 현장 10개 블록에 대한 결과도 내놨다. 이들 사업장 역시 PF조정위의 조정안과 큰 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사기간 내 최근 10년 간 평균 물가를 웃도는 상승분에 대해 최소 50% 이상을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하는 게 골자다.
PF조정위에 신청된 LH 민참사업은 총 26개 블록이다. 이 중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거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절차를 마무리한 사업장은 의왕고천 A2블록과 화성동탄2 A53블록, 서울 강서아파트 등 3개 블록이다.
의왕고천 A2블록과 화성동탄2 A53블록은 일정 물가 상승분의 50% 수준을 LH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리됐고, 서울 강서아파트는 일대 공공청사 등이 함께 들어서는 만큼 LH의 부담 수준이 ‘50%+α’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상사중재원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장은 △위례 A2-6블록 △여주역세권 3블록 △인천용마루 1블록 △행정중심복합도시 M5블록 △행정중심복합도시 UR1블록 △행정중심복합도시 UR2블록 등 6개 블록이다. 이들 사업장 모두 LH의 부담 수준을 일정 물가 상승분의 50%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사전컨설팅 결과가 나온 10개 블록도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 상사중재원으로 향할 전망이다.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LH의 부담 수준은 앞선 사업장들과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LH는 지난 2020년 이후 공사비가 폭등해 분쟁을 겪었던 대부분의 민참사업 현장이 정상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방공사의 민참사업 현장들도 사전컨설팅을 마무리한 곳들을 중심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일부 사업장은 아직 사전컨설팅 단계를 밟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부담 수준은 LH와 마찬가지로 일정 물가 상승분의 50%를 넘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일례로 부산도시공사의 에코델타시티 18블록도 사전컨설팅 결과 민간사업자의 객관적인 소명과 공공기관의 재정 여력이 뒷받침된다면 부담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공사 측에서 50% 상한을 고집해 지난한 갈등을 이어갔다. 한시가 급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합의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는 중재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기준점이 돼 버린 50% 상한을 넘어서는 협의는 이제 불가능하다”며 “지난 1~2년 간 나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며 노력해도 안 되니 제풀에 지쳐 합의에 이른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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