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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전조부터 차단…‘중상해재해 감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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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22 17:19:17   폰트크기 변경      
노동부, 현장밀착형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안전일터 지킴이 1000명 투입해 초소형 건설현장 감독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상해재해 감독’을 신설해 중대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로 했다. 초소형 건설현장에는 ‘안전일터 지킴이’ 투입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22일 이러한 내용은 담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ㆍ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게 목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노동부 제공


노동부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을 새로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안 올 것”이라는 인식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감독을 실시했던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함으로써,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先)지원 후(後)단속’ 체계를 마련한다. 단계별 접근을 통한 체계적 개선 유도, 재정ㆍ기술 지원 제공 및 계도를 우선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안전일터 지킴이 1000명을 현장에 투입해 초소형 건설현장 등 노동부 감독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촘촘하게 지도한다는 각오다.

반면 자체 안전관리 역량이 있는 중ㆍ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전담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산업재해 발생시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를 포함해 노동부는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을 작년 895명에서 올해 2095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 비율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전국에 70개 패트롤팀을 운영하고, 패트롤카를 2배(2025년 146대→2026년 286대) 수준으로 증차해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벌목ㆍ지붕공사 등 감독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지역ㆍ작업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관서에 드론 50대를 배치한다.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적발시 단순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시정조치 위주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폐지하고, 일반 점검ㆍ감독 체계로 전환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모든 점검ㆍ감독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 관리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시에는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 현장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를 늘려 현장 중심의 감독이 이뤄지도록 한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3대 분야(임금체불, 공짜ㆍ장시간 노동 근절, 취약계층 보호)’에도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이와 관련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대상 전수조사 △농어촌 지역 중심 외국인 노동자 대상 법무부-지방정부 등 합동 감독 △비정규직-정규직 차별 중점 감독 등에 나선다.

이외에도 최근 급성장한 기업 등 법 위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 감독을 강화하고, ‘가짜 3.3(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만 납부하는 행위)’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ㆍ분야에 대한 감독 역시 확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터에서 다치는 일이 없고,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은 바로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을 통한 ‘진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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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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