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과 차별’ 주장도 “업무 난이도ㆍ위험성 달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기간은 2년까지만 산입하도록 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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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공무원 A씨가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2008년 8월4일~2010년 8월2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10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의 한 구청에서 일하다가 퇴직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A씨는 공단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이 A씨의 복무기간 중 2년만 산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자 소송에 나섰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임용 전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은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 실제 근무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한다. 반면 현역병의 경우 복무기간이 모두 재직기간에 산입된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때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제한을 둔 공무원연금법령 규정이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재위임금지 원칙 위반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원칙을 명백히 규정하되 산입될 수 있는 기간의 구체적 범위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며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산입 방식이 달라 불평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은 그 신분, 근무형태나 업무의 난이도, 위험성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가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해도 병역의무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도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병에 비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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