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 이어 육상풍력에도 ‘메스’…“올해 더 많아질 것”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기위원회(위원장 김창섭) 올해 첫 위원회에서 풍력ㆍ연료전지 등 22건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일괄 취소했다. 허가만 받아놓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이른바 ‘허수 사업자’를 대거 퇴출해 전력수급계획의 혼선을 바로잡고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19차 전기위원회’를 열고 청도 금천풍력ㆍ양양 봉이풍력 등 9건의 풍력사업과 안동 상아비전ㆍ포항에코에너지 등 13건의 연료전지사업을 취소시켰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말 김창섭 가천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후 열린 첫 회의이기도 하다.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 허가 이후 일정 기간 내 공사 착수하지 못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공사계획인가 기간은 연료전지가 2년, 육상풍력은 4년(해상풍력 5년)이다. 취소된 사업들은 모두 정해진 기한 내 착공하지 못했다.
물론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취소되는 건 아니다. 전력수급을 위한 필수 설비이거나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취소된 사업들은 추진 의지가 없거나 현실적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어렵다고 위원회는 판단한 것이다.
이 중 풍력발전사업 허가 취소는 2024년 7월 새만금 풍력 이후 1년 반 만에 처음이다. 당시 사업자인 더지오디㈜는 주주명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퇴출당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취소된 9개 사업은 모두 육상풍력”이라며 “정부가 풍력을 육성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수익성을 확보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올해는 더 많은 프로젝트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최근 28개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계획을 공고했다. 여기엔 봉화ㆍ서순청ㆍ신월성 등 15개 풍력사업이 포함돼 있다. 내달 24일 열릴 청문에서 합리적 지연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업 허가 취소 안건이 전기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여기에 연료전지 사업도 수소발전 시장이 자리를 잡으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과 별개로 지난해에만 36건의 연료전지 사업이 퇴출됐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4∼5년 전까지만 해도 적당한 부지를 선점해 풍황기를 꽂아두고 허가만 받아두려는 사업자가 많았다”며 “작년 연료전지에 이어 올해부터는 풍력 분야에서도 무더기 허가 취소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보훈 기자 bb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