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시장 1ㆍ2위 업체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를 사실상 결합하는 ‘공룡 렌터카’ 탄생에 경쟁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이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의 실질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1ㆍ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 SK렌터카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렌터카 시장을 차량 대여 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나누어 심사한 결과 양쪽 모두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사모펀드가 동종업계 1ㆍ2위 사업자 간 기업결합을 하겠다고 공정위에 심사를 신청한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어피니티 측은 렌터카 시장이 다변화하고 있어 경쟁 제한성이 크지 않으며 단기 렌터카 요금을 일정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이하로 제한하는 등 시정 조치를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해달라고 심의 과정에서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렌터카 회사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유효한 경쟁이 소멸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 많이 고려 됐다”며 “단기간에 유효한 경쟁 사업자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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