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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 전담 재판부법’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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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26 15:30:36   폰트크기 변경      
장동혁, 나흘 만에 퇴원…“당무 복귀 시점 미정”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법사위 상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소에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선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서에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했다. 우 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온라인 입틀막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고 가결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태생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법안”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범죄와 그 피고인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박탈하는 명백한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우 의장에 대해선 “양 법안의 수정안들이 원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습적으로 상정해 가결ㆍ선포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실질적 심의권을 원천 봉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단식 투쟁을 마치고 입원한 지 나흘 만에 퇴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장 대표는 오늘 점심 무렵 의료진 판단에 따라 퇴원했다”며 “의료진은 충분한 휴식과 회복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으나, 재활 및 회복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원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무 복귀 시점과 관련해선 “장 대표는 엄중한 정국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당무 복귀 시점은 현재로써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건강 회복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쌍특검(통일교 금품 수수 및 공천헌금 특검)’ 도입을 여권에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8일째이던 지난 22일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해 직접 단식을 만류한 게 결정적 계기였다.

장 대표는 서울 관악구 양지병원에 입원해 회복 치료를 받아왔으며, 퇴원 이후에도 통원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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