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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박홍배,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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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26 15:34:21   폰트크기 변경      
박홍배 민주당 의원 “산업안전 R&D, 국가 책임으로 전환해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홍배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 연구개발(R&D)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하고, ‘국립산업안전과학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행정 중심으로 운영돼 온 산업안전 정책을 사고 이후 대응에서 사고 이전 예방 중심의 과학기술 기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 기술개발을 고용노동부의 핵심 책무이자 국가 책임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에 부재했던 산업안전 전담 연구 기능을 노동부 소속 국립산업안전과학원으로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설되는 과학원은 산업안전 기준, 시험방법, 인증 기준 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표준화하는 역할을 전담하게 된다. 또한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해 산업안전 R&D 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성과 확산을 맡기는 이중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연구성과가 정책과 현장에 효과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고위험 공정 및 신산업 분야 안전기술 개발 △인공지능(AI)ㆍ센서ㆍ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예측ㆍ모니터링 기술개발 △산업안전 장비ㆍ시스템의 성능 검증 및 표준화 △연구성과의 현장 확산 및 지원체계 구축 등 국가 차원의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함께 담겼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을 소속기관으로, 환경산업기술원을 R&D 전문관리기관으로 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국가기술표준원을 소속기관으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R&D 전문기관으로 운영하며 연구ㆍ정책ㆍ기준을 하나의 체계로 연계하고 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는 산업안전을 전담하는 자체 연구조직과 중장기 R&D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였다.

1980년대까지 운영됐던 국립노동과학연구소 폐지 이후 산업재해 원인 분석, 안전기준 개발, 안전장비 성능 검증 기능은 여러 기관으로 분산됐고, 노동부 내부에는 현장의 위험을 과학적으로 검증ㆍ축적하는 조직이 사라진 실정이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 R&D를 행정의 부속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국가 과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이제는 책상 위 규제에 머무르지 말고 현장의 위험을 기술로 해결하는 주무부처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가 연구하지 않고 기술을 축적하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산업재해가 통계로만 관리될 뿐 줄어들 수 없다”면서 “연구와 기준, 정책과 현장을 하나로 잇는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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