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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세운4구역 개발사업과 관련, 국가유산청이 제기한 ‘합의 파기’나 ‘법 절차 불이행’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의 사실과 다른 억지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 왜곡과 갈등 책임 전가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주장하는 2009~2018년 높이 협의가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시는 해당 기준이 국가유산청의 일방적인 기준일 뿐이며, 종묘 100m 밖의 도시관리 계획 권한은 지자체인 서울시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이 2017년 스스로 세운지구에 대한 별도 심의 문구를 고시에서 삭제하고, 2023년에는 “세운4구역은 협의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답변했던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민경 대변인은 서울시가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주장도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매장유산 조사는 법적으로 착공 전까지만 완료하면 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현재 정상적으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국가유산청이 매장유산 발굴조사,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부당하게 결부시켜 서울시에 불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경 대변인은 또한 “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현장 실측을 통한 공동 검증’과 ‘민관정 4자 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국가유산청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검증 제안에는 침묵하면서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소통 외면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재정비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유산청은 일방적 발표를 중단하고 조속히 공식 협의의 장에 나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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