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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6일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배포한 결정문을 통해 “당무감사위원회의 권고안과 가중 요소를 감안하여 탈당 권유를 결정한다“며 “문제 행동의 위중함에 비례해 적절한 징계의 양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다양한 매체에 출연해 현재의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타격하며 당내 분란을 주도하여 조장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매체에 보도되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로 당의 지지율을 추락시킨 장본인이면서도 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특정 여론조사만을 소개하며 다시 당의 지도부를 추가 공격하는 매우 계획적이고 용의주도한 매체 테러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리위는 또 김 전 최고위원의 행동을 두고 “이를 방치할 경우 당의 존립 기반을 위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 후보를 배출하는 데도 매우 위험한 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각종 매체에서 자신의 과도한 정치적 주장을 매우 비윤리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남발하여 소속 정당과 지도부를 공격하고 당내 분쟁을 유발하여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시켜온 점은 선거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윤리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를 넘어 당의 운명과 출마자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선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기피신청 대상인 윤민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최대 3년) △경고로 구분되며,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명은 최고위 의결로 확정되지만, 나머지 징계는 재심 기간 후 자동 확정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와 나를 같이 제명하기 위한 결정 아닌가 싶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한 전 대표도 지도부를 겨냥해 “윤어게인 사이비 보수”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이라며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내다버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어게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한계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윤리위 결정문을 인용하며 “테러공격? 내가 모르는 사이 테러의 정의가 바뀌었는가”라고 꼬집었다.
공교롭게도 단식으로 입원했던 장 대표가 퇴원한 날에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가 이뤄지면서 한 전 대표 제명을 겨냥한 예고편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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