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K-스틸법 시행령’에 철강업계 의견 반영 나서 / 사진 : 경북도청 제공 |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경상북도는 1월 26일 동부청사에서 ‘K-스틸법 시행령’ 제정 대응을 위한 철강기업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6월 시행 예정인 K-스틸법 시행령에 지역 철강업계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와 포항시,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등 주요 철강기업과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간담회를 통해 ▲철강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저탄소 전환 지원 강화 ▲저탄소 철강특구 우선 지정 ▲철강 특별위원회 지자체·업계 참여 보장 ▲산업·고용위기 지역 패키지 지원 ▲인허가·규제 특례 확대 등 6대 핵심 건의 사항을 도출했다.
특히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요금제 특례와 수소환원제철·전기로 등 저탄소 설비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포항 등 주요 철강 도시의 저탄소 철강특구 우선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중국발 공급과잉 등의 영향으로 조강 생산량은 2018년 대비 2024년 약 12% 감소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3년간 75.8% 인상됐다. 포항지역 철강업 경기실사지수(BSI)는 2024년 4분기 44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김미경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K-스틸법 시행령은 지역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중요한 제도”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번 건의 사항의 시행령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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