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시 자동이체 해지 안내 강화… 검침환경 개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시가 수도요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이중수납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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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수도요금 수납 안내를 강화하고 검침 환경을 개선하는 등 선제적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고지된 수도요금 1257만7000건 가운데 잘못 부과ㆍ납부된 사례는 1만6656건(약 0.13%)으로, 금액은 약 9억80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이중수납’이 5014건(3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경정 3678건(22.1%), 누수감면 2643건(15.9%), 환급정산 2021건(12.1%), 과오수납 1896건(11.4%), 오검침 등의 ‘착오부과’ 1404건(8.4%) 순이었다.
시는 이런 사례 중에서 ‘이중수납’과 ‘착오부과’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수납을 줄이기 위해 자동이체 해지 안내를 강화한다. 이사정산을 신청하면 신청자뿐만 아니라 실제 요금이 출금되는 예금주에게도 자동이체 해지 요청 문자를 발송하고, 요금 납부 완료 이후에도 자동이체가 해지되지 않은 경우 추가 안내한다.
또한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자동이체 가입ㆍ해지’를 원클릭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수도요금 고지서와 누리집,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검침 오류에 따른 착오부과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계량기가 맨홀 내부에 있어 검침이 불편한 경우나 계량기 유리가 흐려 지침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검침 전환 등 검침 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침원과 수도사업소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과오납 사례와 과오납 저감 방안 등에 대한 교육도 추진한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번 개선 대책은 수도요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사와 검침 단계에서부터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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