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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하나금융 내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사진:하나금융 |
[대한경제=이종호 기자]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부정채용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하나금융 내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하나금융지주는 비상경영승계 절차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15분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 회장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대법원 선고에서 함 회장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하나금융은 비상 경영승계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하나금융 정관 등에 따르면 대표이사 유고 시 이사회는 사내이사 중 선임일, 직급, 연령 등을 고려해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이후 유고 발생 7영업일 이내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소집하고 차기 회장 후보 추천 등 경영승계 절차에 착수한다.
비상 경영승계 계획에 따르면 회추위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신임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반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할 경우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채용 비리 관련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경영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파기환송심 등 절차가 남지만, 대법원판결결 취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함 회장은 앞서 2024년 또 다른 사법 리스크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의 남은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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