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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주택건설협회장 “미분양 세제혜택ㆍ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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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27 14:22:20   폰트크기 변경      

27일 기자간담회서 추진과제 밝혀
지역별 상황 감안한 수요회복책 필요
수도권 중도금대출 LTV 규제완화
지방 미분양 취득 과세특례 확대 등
민간건설임대 공급 활성화 방안도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정부와 협의해 심각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ㆍ취득세제 혜택과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중앙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제14대 중앙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황은우 기자.


이날 그는 인사말을 통해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 방안, 과감한 소비자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 주택건설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안정과 직결된 문제”라고 밝히며,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에 각각 필요한 수요회복책을 맞춤형으로 제시했다.

먼저, 김성은 회장은 자체 수요가 부족한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대규모 수요 유입이 절실하다고 보고, 그 핵심 수단으로 세제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 준공후미분양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의 확대가 필요하다. 전체 미분양으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며 “또 전체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해 5년간 양도세 한시적 감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지방에 한해 아파트 매입임대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임대사업자가 비수도권 아파트를 매입, 10년 이상 장기민간임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수요 유입을 꾀하자는 것이다.

또 주로 지방에 위치한 중소건설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 이들 대상으로 정부가 마련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보증의 지원을 확대하자고도 제안했다. 김 회장은 “보증규모를 현재 2조원에서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업자 신용등급 요건을 BB+ 이상에서 BB-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요를 조이고 있는 수도권에 대해서 김 회장은 “중도금 집단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실수요자 주택 구매력 감소로 연쇄적 주택공급 단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요자들은 10ㆍ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집값의 40% 넘게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수 없다. 수분양자가 계약금 이후 여러 차례 납부하는 중도금을 같은 단지 입주 예정자들과 함께 빌리는 중도금 집단대출도 마찬가지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김성은 회장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 2000만원 상향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분양전환가격 갈등 해소와 무주택자 집 마련을 위해, 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절반 경과 시 분양전환 허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주택업계의 공급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추진과제로 △주택매매ㆍ임대사업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제한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약정사업 수시 접수 전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LTV 규제 강화 제외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외 △LH 비서울권 공공택지 매각 허용 △중견건설사 주관사의 LH 서울권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참여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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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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