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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는 경우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던 2022∼2023년 동시에 공급되면서 현재 미분양 물량 적체와 공실률 증가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를 통해 미분양 물량이 월간 모니터링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지식산업센터는 공식적인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관련 업계 ‘추산’으로만 집계되다 보니, 미분양 물량이 예측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건설사도 지식산업센터에 어느 정도 발목이 잡혀 있다. 대형사의 경우 독자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중견ㆍ중소사의 경우 금융권과 함께 책임준공 방식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미분양 적체 및 공실률 해소는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사업영위를 위해서도 해결돼야 하는 과제인 셈이다.
일부 건설사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몸빵’ 하면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아이에스동서는 자체 개발한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 내 지식산업센터인 ‘덕은 DMC 아이에스비즈타워 한강’으로 본사를 옮긴다. 우미에스테이트는 서울 마곡의 지식산업센터인 ‘뉴브클라우드힐스’에 새 둥지를 틀었다. 이들은 미분양 물량 해소와 함께, 자사가 개발한 지산에 입주함으로써 시행ㆍ운영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의거해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에 지방자치단체장 허용 시에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수 지자체가 향후 예상되는 민원과 명확한 법적근거 미비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경기도만 보더라도 총 31개 시ㆍ군 중에서 13곳만 건설사들의 의견을 수용해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대한건설협회가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한 건설사 15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건설사들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사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예상되는 민원은 소음과 진동인데, 건설사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하더라도 해당 장소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본사 입장에서 관리업무를 하게 된다”며 “지자체의 우려는 기우에 가깝고, 오히려 탁상공론적인 행정의 하나”라고 일축했다.
기업애로 해소는 이재명 정부 들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다. 산업집적법 역시 본래의 한정된 취지에서 벗어나, 지식산업터의 문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시점이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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