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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과 김대식 의원이 27일 국회 의안과에 '불법파업 조장법 1년 유예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노란봉투법’에 대해 보완 입법 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및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안)’을 제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나섰고 나머지 당 소속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작년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그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3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무한대로 확대돼 현장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경총이 지난해 말 매출 5000억원 이상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87%가 노란봉투법이 노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그 이유(복수 응답)로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 및 과도한 내용의 요구 증가’(74.7%)와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증가’(64.4%) 등이 가장 많이 꼽혔다. 전반적으로 기업들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섣불리 시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역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 명명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지를 시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노란봉투법 시행 시기를 현행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6개월’로 1년 더 유예하도록 명문화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지켜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쟁이 아닌 책임 있는 협치의 자세로 본 개정안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코스피 5000시대는 우리 기업들이 고환율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이며 이러한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오는 3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제도 정비와 명확한 해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위는 또 “금번 당론 발의는 법령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 입법의 시간 확보가 필수적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알다시피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업주랑 하청 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돼 있다”라며 “그럼 많은 노조 단체에서 파업이나 다양한 형태의 투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예전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 지금은 노동단체 입장에서 사업에도 경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해 놓은 것은 문제”라며 “대내외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영상 문제점을 극복하고 기업이 잘사는 것이 국민이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가지 않겠냐”고 말했다.
향후 민주당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도 아니니, 민주당이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다수당인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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