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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ㆍ통일교 의혹 … 김건희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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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27 15:30:10   폰트크기 변경      
서울중앙지법 내일 1심 선고

尹ㆍ한덕수 실형 선고 이어 주목
특검 “법 위의 권력” 징역 15년
윤영호ㆍ권성동 1심 선고도 예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해 통일교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오는 28일 나온다.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에게 실형 선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넘어 이른바 ‘V0’라고 불렸던 김 여사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 사진: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2시10분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우선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대는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錢主)로 가담해 8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대선 과정에서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고 교단 현안을 청탁받은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대한민국 법 위에 서서,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중형을 구형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8억여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에 추징금 약 1억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반면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던 단순 투자자였을 뿐이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선 “명씨가 의뢰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주장해왔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통일교로부터 2개의 샤넬백을 받은 사실 등은 재판 과정에서 마지못해 인정한 반면, 대가성은 물론 통일교 측의 청탁이 대통령 직무와도 관련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게다가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은 끝까지 부인하고 있다.

이밖에도 김 여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도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 날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차례로 나온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권 의원은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특검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씩 구형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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