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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 구상안. / 사진 : 안양시 제공 |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안양시가 28일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위한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했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은 지난 2021년 1월 제정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공업지역의 중장기 관리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대상은 산업단지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평촌스마트스퀘어를 제외한 공업지역 전역 2.97㎢다.
시는 이번 계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스마트산업 중심도시 안양’을 공업지역의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공업지역을 박달동, 안양・호계동, 호계동, 평촌・관양동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산업기반 및 지역여건분석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기본구상을 비롯한 공업지역의 정비 및 활성화, 공업지역 관리유형 구분 및 관리,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 건축물 용도계획・밀도계획, 기반시설 확충・정비 및 환경관리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시는 지난해 주민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으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계획을 토대로 공업지역 정비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노후 공업지역 정비와 산업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 산업 기반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은 안양의 산업경쟁력과 도시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향을 장기발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내달 1일부터 접수…조부모·이웃이 아이 돌보면 월 30~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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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이 2월 1일부터 시작된다. / 사진 : 안양시 제공 |
안양시가 2월 1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 등이 돌봄을 제공하면 돌봄조력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와 안양시가 사업비를 각각 50%씩 부담해 추진한다.
돌봄조력자가 의무교육을 이수한 뒤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면,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조력자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과 양육 공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3월분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정 내 양육 공백을 지역 사회가 함께 보완하는 실질적인 돌봄 지원 제도”라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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