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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을 불승인했다./사진:금융위 |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을 불승인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경영개선요구 단계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가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함에 따라, 해당 계획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해보험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금융위는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롯데손보에 ‘경영개선요구’를 할 예정이다.
경영개선요구는 적기시정조치 중 중간 단계의 경고 조치로 보험업법에 따르면 △지급여력비율이 0%이상 50% 미만인 경우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 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경영개선요구로 단계가 격상되면서 금융위는 롯데손보에 △점포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제한 △임원진 교체 요구 △보험업의 일부정지 △인력 및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경영개선요구에도 롯데손보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금융위는 ‘갱영개선명령’을 내릴수 있으며 이경우 MG손해보험처럼 강재매각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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