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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건축물 한시 양성화 기준 윤곽…165㎡ 미만 주택 일괄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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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28 15:50:46   폰트크기 변경      
강제이행금 납부 조건ㆍ다가구ㆍ근린시설까지 범위 확대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당정이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기준을 마련하면서, 그동안 표류해온 불법 건축물 관리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5㎡(약 50평) 미만 단독주택을 전국적으로 일괄 양성화 대상에 포함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까지 양성화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165㎡ 미만 단독주택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양성화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330㎡ 미만 주택은 조례로 추가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가구주택은 330㎡ 미만까지,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 확보를 조건으로 양성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방을 쪼개는 형태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대ㆍ가구 수가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대수선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무조건적인 구제가 아니라, 강제이행금 5회분을 납부하는 것을 양성화의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묻되, 현실적인 주거 여건을 고려해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번 기준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국토부는 장기간 방치된 불법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고, 신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 양성화와 함께 관리ㆍ감독 강화를 병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민주당과 국토부는 적용 대상과 범위를 놓고 협의를 이어왔다.

당정은 불법 건축물로 인한 일조권 분쟁 등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건축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위반 여부를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 주민의 생활권 보호와 주거 환경 개선까지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성실하게 건축법을 준수한 건축주와의 형평성 문제, 투기성 불법 증축에 대한 사실상 면죄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장기간 사용 중인 주거용 불법 건축물을 일괄 철거하거나 과도한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양성화 방안을 민생 안정 차원의 입법 과제로 규정하고, 상반기 중 법안 현실화를 목표로 입법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양성화 기간 종료 이후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ㆍ단속을 대폭 강화해 신규 위반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가 ‘마지막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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