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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압박에 여야 충돌…대미특별법 ‘입법 vs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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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28 16:01:34   폰트크기 변경      

통상 대응 해법 놓고 정면 대치
2월 말∼3월 초 처리 전망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석기 외통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 이후 한미 통상 현안의 후속 대응을 둘러싼 국회 갈등이 정국 전면으로 떠올랐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법과 비준을 놓고 정면으로 맞서면서 입법 주도권을 쥔 민주당의 선택이 향후 통상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통상 대응 지연에 대한 국회 책임론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 합의가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체결된 만큼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대미투자특별법을 통해 대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한 절차와 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이를 통해 미국 측 요구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입법(enact)’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역시 국회의 비준이 아닌 입법 조치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 자체가 기존 합의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추진된 한미 합의가 문제의 출발점이라는 주장이다. 야당은 대미 투자 규모와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국회의 사전 검증과 동의가 필수적이며, 비준 절차를 배제한 특별법 입법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입법 일정과 전망을 둘러싼 셈법도 복잡하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해 관련 법안 5건이 계류 중으로, 다음주부터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지난 27일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정상적으로 법안 발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가고 있다”며 “2월에 (특별법)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논의를 거쳐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재경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맡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입법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압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속도전을 펼칠 경우 ‘졸속 입법’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이 교차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상임위 단계에서는 최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되 본회의 처리 시점과 방식은 여야 협상 여지를 남겨두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관세 인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해 한국 국회의 입법 속도와 결단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 방향과 시점은 한미 통상 관계의 안정성뿐 아니라, 민주당의 국회 운영 능력과 정치적 책임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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