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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사진:최은석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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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의 회계 관련 법률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 개별적으로 분산돼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인 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 공시 및 감독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회계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안은 회사ㆍ공공기관ㆍ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 등 법인 등을 포괄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회계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각 법인 등이 일관된 회계원칙과 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도록 하고, 개별 근거 법률 역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회계위원회를 설치해 회계에 관한 기본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사전승인,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회계제도 개선 요청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재 법인별 주무관청에 분산된 회계정책ㆍ표준제정ㆍ감독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ㆍ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 의원은 회계기본법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정책을 종합ㆍ조정하는 국가회계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그는 “회계는 기업과 기관의 성과를 보여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과 투자자, 이해관계자 모두의 신뢰를 지탱하는 사회적 기반”이라며 “분산되고 불균형한 회계 규율을 정비하지 않고서는 회계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계기본법 제정을 통해 회계제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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