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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수수’ 김건희 1심 유죄…징역 1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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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28 16:31:49   폰트크기 변경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받은 혐의는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무상 제공, 통일교 청탁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법원이 통일교 청탁과 결부된 알선수재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선고 공판에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금품에 대해서는 1281만5000원을 추징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3864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영리 추구를 위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헌법에 기초한 국정운영권한이 있고, 영부인에게는 없다”며 “그렇지만 영부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그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고 높은 청렴과 연결성이 요구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라는 수단으로 오용했다”면서 “피고인은 청탁과 결부된 사치품을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일부 특가법상 알선수재(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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