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李대통령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도”…‘설탕세’ 논의 불붙나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1-28 17:13:14   폰트크기 변경      
해외 각국 도입 확산…국회도 장단점 놓고 논의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 사용 억제를 위한 ‘설탕 부담금’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른바 ‘설탕세’ 이슈가 재점화되는 조짐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서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ㆍ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는 어떠시냐”고 제안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ㆍ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설탕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한 질병 예방 등 국민 건강권 강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설탕 부담금이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돼 청량음료세 또는 설탕음료세라고 불린다.

현재 글로벌 국가 중 120여 개국이 도입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이나 각종 암과 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를 발표하면서 2016년 회원국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설탕 부담금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2021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업자 등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례가 있다.

당시 개정안은 당류 첨가 음료에 당 함량에 따라 100ℓ당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만8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 전날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산음료 과세에는 75.1%, 과자·빵·떡류에는 72.5%가 찬성을 표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처럼 설탕세로 마련된 재원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제안도 공감을 얻었다. 설탕세 재원 활용처 선호도에 대해선 △학교 체육활동 및 급식 질 향상(87%) △노인 건강지원(85%) △필수공공의료 인력 및 시설 지원(82%) △저소득층 건강 지원(81%) 등이었다.

다만 부담금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식품ㆍ음료 제조 과정에서 당 함량이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과 범위에 따라서 산업계는 물론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부담금의 사용처, 즉 비만ㆍ당뇨병 예방 사업 등에 투자할지 혹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지역의료 분야 등에 사용할지 등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대한민국 헌정회와 함께 다음달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설탕 과다 사용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논의를 이어간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강성규 기자
gga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