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경북도의회 ‘통합 찬성’…대구·경북 특별시, 입법 관문만 남았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1-28 18:02:51   폰트크기 변경      

경북도의회 ‘통합 찬성’…대구·경북 특별시, 입법 관문만 남았다. / 사진 : 경북도의회 제공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대구광역시와의 행정통합에 공식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다.

경북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대구광역시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북부 지역 일부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제기됐으나, 전체적으로는 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우세했다는 평가다.

이번 의결로 지난해 대구시의회의 통합 동의에 이어 양 지역 광역의회 차원의 공식 동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의 통합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제안 설명을 통해 “대구와 경북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쇠퇴의 길”이라며 “실질적인 해법은 행정통합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의 핵심은 북부권을 포함한 경북 전역의 균형발전과 특별시에 대한 중앙정부 권한·재정 이양”이라며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통합특별법안은 기존 안을 보완해 총 335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취약한 북부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도청 신도시의 행정 중심 기능 강화,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 자율성 강화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될 경우, 서울에 이어 국내 최대 면적의 특별시가 탄생하게 되며, 국제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보유한 광역 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지방분권 및 초광역 행정체계 개편 논의와 맞물려 전국 단위 정책 실험의 선도 사례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북도는 2월부터 국회 특별법 입법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도민 의견 수렴과 시·군 협의를 병행하며 통합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류효환 기자
ryuhh8080@daumnet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