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현 의장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충남도의회 제공 |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충청남도의회와 대전광역시의회가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시적·시혜적 지원을 넘어선 실질적인 권한이양과 의회 독립성 보장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과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충남과 대전은 2024년 11월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목표로 한 통합을 선언했다. 이후 양 의회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토론회·간담회 등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지난해 7월 통합에 대한 동의 절차를 마쳤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 방안을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현재 논의 중인 지원안이 중앙정부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으로 배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서는 형식적 분권이 아닌 실질적 권한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역이 스스로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방 수준에 준하는 실질적 자치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에 머물러 있는 현행 재정구조로는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주도 성장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통합시 주요 기반시설 및 정책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투자심사 제외 등 과감한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의회는 통합 특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특별시장과 특별시의회 간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 필수기관임에도 중앙 행정부의 사전통제와 집행기관장의 조직 통제라는 이중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특별시장 권한 강화에만 치우쳐 의회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특별시의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한 입법기관으로 규정할 것 △특별시장 권한을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것 △의회 조직권과 예산권을 중앙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시킬 것 △통합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회·사무처 존속, 직원 신분 보장 등 경과규정을 특별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양 의장은 향후 자문단과 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통합 특별시의회의 고유 권한과 자치권 보장 내용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국회 심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직후에는 통합 실무준비단을 공동 구성해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통합 사무처 구성, 조례 정비와 주민 참여제도 통합 등 후속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충남ㆍ대전=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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