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세대주 아니어도 ‘다둥이 앱카드’ 발급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1-29 11:20:27   폰트크기 변경      
‘청년수당’ 성장기록서 제출안해도 지급

서울시, 가족ㆍ돌봄 규제 개선 나서
‘가임력 검사’ 국가검진 포함 건의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 부모님과 함께 세 자녀를 키우는 40대 A씨는 모바일 앱으로 ‘다둥이행복카드’를 발급받으려다 뜻밖의 벽에 부딪혔다. A씨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A씨는 “아이가 셋인데 세대주가 아니라고 모바일 발급이 안 된다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자녀 돌봄 등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투 트랙’ 방식의 규제 개선에 나섰다.



시는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앱(서울온) 카드 발급 요건을 개선하는 등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 3건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방식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시는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 다자녀 가정이라면 다둥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카드 발급 요건을 개선한다.

지금은 비대면 자격을 확인할 때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는 주민등록등본 기반의 행정안전부 서비스를 활용하다 보니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만 앱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임신ㆍ출산ㆍ육아 종합 포털인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받아 다자녀 가정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세대주 요건과 관계없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는 조부모와 함께 사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서 다자녀로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청년수당 제도도 보완된다. 시는 청년수당 참여자가 ‘자기성장기록서’를 불가피하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예외 기준을 마련해 제출 기한을 유예ㆍ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청년수당은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지만, 활동 내용과 수당 사용내역 등을 적은 자기성장기록서를 매달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회차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이 때문에 가족의 사망이나 본인의 장기 입원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도 예외가 없어 제도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 지원 공모사업은 서울 소재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라면 허가 주체와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기존에는 서울시로부터 허가받거나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만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시는 자체 규제 개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2건은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우선 시는 청소년이나 성인이 된 후에도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 자녀를 둔 경우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 제도는 자녀의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등을 제한하다 보니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일과 돌봄 병행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임신ㆍ출산 준비를 위한 ‘가임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켜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건의도 내놨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개선은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이 실제로 겪는 불편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