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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공무원 사칭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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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29 11:01:01   폰트크기 변경      
관급 계약업체에 납품ㆍ수의계약 빌미로 접근

“송금 전 반드시 확인해야”


구로구청 정문 앞에 공무원 사칭과 공문서위조 보이스피싱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 사진 : 구로구 제공


[대한경제=김정석 기자] 자치구 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면서 관급 계약업체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는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관급 계약업체에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발장을 구로경찰서에 제출하고 수사를 요청했다.

범죄 수법은 구청 직원을 사칭해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하거나 수의계약을 빌미로 거래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위조 명함이나 공문서를 사용하고, 실제 구청과 거래한 업체 정보를 활용해 신뢰를 유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같은 범죄는 지난해 구로구에서만 총 19건이 파악됐다. 16건은 업체가 관계기관에 확인해 피해를 막았으나 3건은 실제로 약 8000만원이 송금돼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 게다가 범행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은평구도 같은 수법의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이 잇따르고 있어 구 계약업체에 알림톡을 발송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구로구와 은평구는 아파트 미디어보드, 전철역 현수막, 다양한 채널을 통해 범죄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의 이름과 부서가 포함된 명함을 사용하고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사기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며 “구매 대행을 요구하거나 개인계좌로 현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응답을 중단하고 구청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해당 부서로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악구는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를 막고자 ‘소상공인 전담창구’까지 마련했다.

전담창구에서는 △공무원 명의 연락, 명함, 공문서에 대해 실제 소속 및 발주 여부 확인 △위조 명함, 가짜 공문을 활용한 사칭 유형 등 최신 사례 안내 △상황별 대응 요령과 예방 수칙 안내 등 원스톱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접수된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후 공유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공무원 사칭 사기는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파렴치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전담창구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방 중심의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정석 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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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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