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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도 퇴직금 포함”… 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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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29 13:14:14   폰트크기 변경      
퇴직금 산정 ‘수술’ 불가피… 기업들 초긴장

대법, 삼성 퇴직금 판결 의미ㆍ파장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고정적 금원ㆍ근로대가 간주
성과 인센티브는 해당 안돼
SK하이닉스 등 소송 계류 중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같은 성과급이라도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돼 있고,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과 직접ㆍ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면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A씨 등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전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 2회 목표 인센티브를, 연 1회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목표 인센티브는 상여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조직별 지급률은 사업 부문과 사업부마다 재무성과ㆍ전략과제 이행 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평가한다.

성과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20%를 재원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다. 사업부별 지급률 산정 기준은 별도로 없는 대신 배분할 EVA 규모가 확정되면 지급률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회사 측은 A씨 등이 퇴직할 때 이런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인센티브를 제외한 채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로,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어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그만큼 늘어난다.

이에 A씨 등은 ‘목표ㆍ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며 각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ㆍ2심은 모두 “각 인센티브는 경영실적, 재무성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이고,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며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목표 인센티브의 상여기초금액은 근로자별 기준급을 바탕으로 사전에 확정된 산식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인 데다,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는 이유다.

게다가 목표 인센티브의 지급률 변동 범위는 연봉 기준 0~10% 수준으로 안정적인 만큼, 일시적 금품이 아니라 ‘제도화된 임금체계 내에서 지급되는 변동급’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은 EVA 발생 여부와 규모를 지급기준으로 하는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EVA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에도 자기자본ㆍ타인자본 규모, 지출 비용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라며 “EVA 발생을 지급 여부 결정의 선행 조건으로 하므로,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이라기보다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성과 인센티브는 연봉의 0∼50%까지 큰 폭으로 변동된다.

그러면서 “회사가 EVA의 일부를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몫이라서가 아니라 경영성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려는 데에 있다”며 “취업규칙상 회사가 성과 인센티브 지급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8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사기업에서도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는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된 상태다.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등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이어져 현재 여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 제공과 직접 밀접성 여부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나머지 계류 사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회사마다 임금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 노조가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회사의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회사가 노사관행에 의해 매년 한 차례씩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특별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 다른 요인의 영향력이 상당한 ‘당기순이익 실현’이라는 특수한 경영성과를 전제로 그 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성격의 금품”이라고 판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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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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