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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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권해석 기자]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가 자본금 30%에서 100%로 확대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민투법은 자본금의 30%로 돼 있는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를 100%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24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무려 1년 3개월여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규제는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 왔다.
공모 인프라펀드는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하려면 유상증자나 차입을 해야 하지만, 차입한도가 30%로 제한돼 있어 사실상 유상증자 외에는 다른 선택지 없었다. 실제 지난 2024년 맥쿼리인프라는 하남데이터센터를 인수를 위해 4931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이 주식 가치를 희석하는 문제가 있어 자주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특히 자기자본의 2배로 돼 있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다른 실물펀드와 비교해 차입한도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업계에서는 개정 민투법으로 공모 인프라펀드의 투자 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개정 민투법으로 공모 인프라펀드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와 KB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발해인프라)의 추가 차입 여력이 3조원 가량 늘어나기 때문이다.
작년 3분기 기준 자본금이 3조2972억원인 맥쿼리인프라는 지금까지 자본금의 30%인 9891억원까지만 자금을 빌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본금이 3조2972억원까지 차입할 수 있다. 자본금이 8250억원인 발해인프라도 차입한도가 2475억원에서 자본금 수준으로 상향됐다.
맥쿼리인프라와 발해인프라의 신용등급이 각각 AA와 AA-인 점을 고려하면 회사채 시장에서 3%대 수준의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년 만기 회사채 금리(AA- 기준)는 3.5% 수준이다. 공모 인프라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인프라 사업의 후순위대출 금리가 9%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차입을 통한 투자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개정 민투법에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 사회기반시설 이외의 자산에 투자할 있게 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된 부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펀드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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