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상고 기각… 감액도 안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민선 8기 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했던 테마파크 개발사업 협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가 대주단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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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7년 남원시가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 레저시설을 지을 민간 사업자로 A사를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A사는 남원시의 보증으로 대주단으로부터 약 405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시장은 전임 시장이 A사와 한 약속을 뒤집고 특정감사 등을 이유로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A사와 맺은 협약은 관련 법규 위반으로 원천 무효라는 게 시의 주장이었다.
결국 A사는 2022년 준공 이후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한 채 2024년 2월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대주단은 시를 상대로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지만, 시가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모두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협약이 무효라거나 효력이 없다’는 남원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협약은 모노레일 등 시설물의 준공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허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됐다”며 “협약 해지에 따른 피고의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조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남원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남원시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협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주단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에서 손해배상 예정조항의 효력이 실제로 인정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민간투자사업(PF)이나 민관협력사업(PPP)에서의 해석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상 책임, 지방의회의 동의 효력, 투자심사 절차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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