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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0ㆍ15 부동산 대책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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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29 16:15:08   폰트크기 변경      
“재량권 일탈ㆍ남용 아냐”… 개혁신당 패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야당인 개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


사진: 대한경제 DB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지난해 10월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자 개혁신당 등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려고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때 지정이 가능한데, 정부가 9월을 제외하고 6~8월 통계를 임의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6~8월이 아닌 7~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서울 도봉ㆍ강북ㆍ중랑ㆍ금천구와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ㆍ팔달구 등 8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정책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10월14일에 열렸고, 한국부동산원의 9월 통계 공표는 그 다음날 이뤄졌다.

법원은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당시 공표돼 있던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서울 강북구 등 8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만족시키진 못하나, 주거정책심의위 개최 전날까지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았던 이상 피고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과정에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못한 게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사실오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거정책심의위 심의ㆍ의결 시점과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ㆍ공고하는 시점 사이에 새로운 통계가 공표됐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직권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변경한다면, 주거정책심의위 심의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 주택법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된다는 이유다.

특히 재판부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란 주거정책심의위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날을 의미하고 그때 검토대상이 되는 통계는 그 전날까지 공표된 통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통계는 ‘주거정책심의위 개최 전날까지 공표된 통계’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10월13일 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통계를 받긴 했지만, 통계 공표는 이틀 뒤에야 이뤄진 만큼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에 9월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처분 무렵 주택시장 상황이 과열되던 상황에서 국토부가 고의적으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기 위해 그 시기를 선택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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