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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반도체 업계의 숙원 법안이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재석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관련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 등 핵심 산업 기반시설을 설치ㆍ확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인ㆍ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2036년까지 한시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여야 간 쟁점이었던 연구ㆍ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는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여야는 해당 사안을 법안에서 분리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산업을 시급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국회는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해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외에도 비쟁점 법안 90여건을 합의로 처리했다. 대부분 여야 이견 없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경제ㆍ민생법안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극단적인 여야 대치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우선 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에 한해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국회법은 사회권을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에게만 부여했다.
그동안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여야의 대치 속에 장시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서 피로를 호소해왔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우 의장의 진행 방식을 문제 삼으며 사회를 거부하기도 했다. 다만 필리버스터 정족수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상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된 공휴일 범위를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7월17일 제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이와 함께 모바일신분증 발급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 사용과 위ㆍ변조를 막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 밖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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